Q. 퇴직금 정산 좀 알려주세요 급여+개월수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알아야 하며, 세부적인 임금항목이 필요합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이 퇴직금 지급방식인지 퇴직연금 지급방식인지에 따라서도 구체적인 퇴직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그래도 주신 정보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마지막 3개월 급여의 세전금액은 4,431,460원, 4,806,006원, 4,248,619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1인 부양가족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 시 포함될 다른 평균임금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를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해보면,12,421,817원 (평균임금 146,587원 30일 * (1031일/365일))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퇴직소득세 부분은 세무영역으로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약 2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Q. 구조조정의 기준이 있나요? 만일 제가구조조정대상인데 계속 거부하면 월급이 계속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2) 무급휴직, 근로조건의 변경, 희망퇴직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3)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4)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해고일로부터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구조조정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귀하를 대기발령 시키거나 휴직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귀하가 해고통보를 받기까지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는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사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설사 귀하가 해고를 당하였다하더라도 해고는 정당하지 못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Q. 권고사직을 거부했을 때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어떠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권고사직만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나 전직, 휴직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 전직, 휴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령하는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Q.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의 숫자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유급휴가를 줄 수는 없지만,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은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