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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똑똑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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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좀 알려주세요 급여+개월수

퇴직금 문의하려고 합니다 20220203에 입사하여서 20241130에 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시에 퇴직금 얼마나 되고 세금 얼마나 떼는지 알려주세요

마지막 3개월급여 세후 374만원,402만원,360만원 입니다 기본급,인센티브 다 포함입니다 남은 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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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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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알아야 하며, 세부적인 임금항목이 필요합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이 퇴직금 지급방식인지 퇴직연금 지급방식인지에 따라서도 구체적인 퇴직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주신 정보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마지막 3개월 급여의 세전금액은 4,431,460원, 4,806,006원, 4,248,619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1인 부양가족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될 다른 평균임금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를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해보면,

    12,421,817원 (평균임금 146,587원 30일 * (1031일/365일))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퇴직소득세 부분은 세무영역으로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약 2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고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세전 임금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측하여 세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시 퇴직금액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세후 급여로는 평균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세전 급여 3개월치의 합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후 30을 곱한 금액에 재직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면 세전 퇴직금액이 나옵니다. 

    퇴직소득세 역시 현 상황에서는 답이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