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기준이 있나요? 만일 제가구조조정대상인데 계속 거부하면 월급이 계속 나오나요?
구조조정의 기준이 있나요? 만일 제가구조조정대상인데 계속 거부하면 월급이 계속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버티면 강제로 짤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경영상해고(정리해고)를 의미합니다. 해고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고 거부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2) 무급휴직, 근로조건의 변경, 희망퇴직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3)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4)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해고일로부터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구조조정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귀하를 대기발령 시키거나 휴직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귀하가 해고통보를 받기까지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는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사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설사 귀하가 해고를 당하였다하더라도 해고는 정당하지 못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우선 구조조정의 기준 및 대상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경영상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는 회사 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강제로 짜를 수 없고 월급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구조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구조조정을 실제로 당해서 직장을 잃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보세요.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거부하고 근무하는 경우 당연히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와 별론으로 회사의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될 수 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성과, 근속 연수, 회사 재정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만약 구조조정 대상이라면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월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의 경우 정리해고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거부하더라도 정리해고로 퇴사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조조정을 거부할 경우 회사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해고결정이 되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하더라도
퇴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