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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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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월 1일 주말로 9월 2일 입사자는 1일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퇴사의 경우 급여산정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중도입사, 퇴사자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9월 1일은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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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매달다르게들어오는 회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급여가 고정적이라면 일부 사대보험 인상률에 따라 변동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매달 몇백원, 천원단위로 다르게 계산되는 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세부내용이 담긴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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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이익 변경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법원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으로 명시된 것뿐 아니라 사내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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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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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노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귀하와 사업주 간 2024. 7. 8. ~ 10. 7.까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와 사업주는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0. 7.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는 계약만료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계약기간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리라는 기대권이 있던 경우가 아닌 한 권고사직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계약기간 만료 전, 귀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52473&productId=10014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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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이상이라 말했는데 한달 반정도하고 이번달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의 피해를 고려해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사정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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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사직의사를 사업주에게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5일 동안 일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자를 명확히 하여 기록이 남도록 통보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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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지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라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을 알기 위해서는 귀하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발생한 임금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로 대략적인 퇴직금액을 산정해보면, 세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 2,060,74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평균임금은 67,198원 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셨다는 전제하에 현 시점(2024. 9. 10 기준) 계산해보면, 67,198원 X 30일 X 4270일/365일 = 약 23,583,753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예측된 금액이며 실제 퇴직금은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및 정확한 급여내역을 알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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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65일 근무 시 퇴직금 발생 날짜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퇴직하는 구성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따라서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어야 발생하게 되므로, 귀하가 2023년 10월 4일 입사하였다면 2024년 10월 3일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귀하가 2023년 10월 4일 입사하였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024년 10월 4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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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에 입사하는 것은 월급 계산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계약사항을 알아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통상적으로 급여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보면, 월급제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전체 월급여에서 근무일수 만큼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급여가 320만원이므로 320만원을 31일로 나누고 근무일수 18일을 곱하면 약 185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00,000 / 31 * 18 = 1,858,064원)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계약사항에 따라 월급여의 산출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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