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만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사용자에게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의 재량이 있으므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고, 전직에 앞서 충분한 협의노력이 없었던 정황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이는 부당전직으로서 이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육아휴직 올해신청하면자동으로1년6개월연장대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최근 개정된(2024. 10. 2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다만, 개정일은 2024. 10. 22.이지만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서 2025. 2. 2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적으로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12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때에는 최초에는 1년으로 사용을 하셔야 하고,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고 귀하께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쓰신 시점에 추가적으로 연장하여 6개월을 더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걸로 판단됩니다.
Q. 직원을 고용 할 때 하루 교육 시키는 것도 일하는 것에 속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직원 고용 시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행정해석은 "해당 교육이 회사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에 노동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기 1455-12429, 1970. 12. 29.)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 또는 훈련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이나 '생산성향상'과 같이 직무와 관련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해 의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근기 68207-1482, 1998. 7. 13.)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해석에 비추어 볼 때, 직원 고용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및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는 교육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Q.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별도로 처리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Q. 일 8시간 근무이면 쉬는시간은 몇시간 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30분씩 2회).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식사시간이 1시간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