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중 노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귀하와 사업주 간 2024. 7. 8. ~ 10. 7.까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와 사업주는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0. 7.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는 계약만료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계약기간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리라는 기대권이 있던 경우가 아닌 한 권고사직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계약기간 만료 전, 귀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52473&productId=100148706
Q. 퇴지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라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을 알기 위해서는 귀하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발생한 임금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로 대략적인 퇴직금액을 산정해보면, 세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 2,060,74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평균임금은 67,198원 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셨다는 전제하에 현 시점(2024. 9. 10 기준) 계산해보면, 67,198원 X 30일 X 4270일/365일 = 약 23,583,753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예측된 금액이며 실제 퇴직금은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및 정확한 급여내역을 알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Q. 365일 근무 시 퇴직금 발생 날짜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퇴직하는 구성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따라서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어야 발생하게 되므로, 귀하가 2023년 10월 4일 입사하였다면 2024년 10월 3일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귀하가 2023년 10월 4일 입사하였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024년 10월 4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Q. 중간에 입사하는 것은 월급 계산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계약사항을 알아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통상적으로 급여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보면, 월급제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전체 월급여에서 근무일수 만큼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급여가 320만원이므로 320만원을 31일로 나누고 근무일수 18일을 곱하면 약 185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00,000 / 31 * 18 = 1,858,064원)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계약사항에 따라 월급여의 산출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