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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즉,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여기서 임금은 세전 임금을 뜻하므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에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Q.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4대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뜻합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Q.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은 업주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급제는 정해진 시급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일요일에 일을 한다고 시급에 1.5배를 주는 것이 아니라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그에 따라 부여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거나 정해진 소정근로일 외에 추가적으로 휴일 또는 주말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태아검진 관련 휴가는 유급휴가 지원인가요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을 뿐이지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며, 사규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을 유급으로 허용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서 촉진하는게 의무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근로자의 원활한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법적 제도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사정에 맞게 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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