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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카페알바 중 말도 없이 수습떼고 주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한 바가 없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임금을 차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명시된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임금을 차감하였다면 차감된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감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 교육이 언제부터 법정 의무교육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르면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사내 전산망 또는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로부터 교육내용을 전달받으셔서 사내 인트라넷 등에 자료를 게시하시고, 직원 개별로 이메일을 보내신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증빙처리해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Q.  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즉,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여기서 임금은 세전 임금을 뜻하므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에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Q.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4대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뜻합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Q.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은 업주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급제는 정해진 시급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일요일에 일을 한다고 시급에 1.5배를 주는 것이 아니라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그에 따라 부여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거나 정해진 소정근로일 외에 추가적으로 휴일 또는 주말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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