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서 촉진하는게 의무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근로자의 원활한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법적 제도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사정에 맞게 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