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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회사에서 연차 수당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부여되고 산정되어야 하나,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식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게 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번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고 안주고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잇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고, 매월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연차보상에 대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로 계약서는 년 1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시작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따라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변동 시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타지에서 알바하고 임금체불당하면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하신 곳이 대전이시면 대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진정접수는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접수가 가능하여 타지역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으나 관련해 출석조사는 관할 노동청으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Q.  1년계약이지만 1년미만 퇴사도 수습기간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 간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렇게 지급받는 것이겠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 10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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