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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태아검진 관련 휴가는 유급휴가 지원인가요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을 뿐이지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며, 사규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을 유급으로 허용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서 촉진하는게 의무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근로자의 원활한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법적 제도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사정에 맞게 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Q.  회사에서 연차 수당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부여되고 산정되어야 하나,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식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게 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번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고 안주고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잇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고, 매월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연차보상에 대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로 계약서는 년 1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시작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따라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변동 시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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