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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엔쌈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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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쉬도 되고 안 쉬도 되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붉은 날다람쥐 293 근희입니다. 임시 공휴일은 쉬도 되고 안쉬도 되는 날이죠 안 쉰다고 업체가 불리익을 당하진 않죠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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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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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일 근무 시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지 않을 수 는 없고, 근로자를 쉬지 않고 일하게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휴무가 원칙이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공휴일도 휴일이므로 쉬는게 맞습니다.

    근로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휴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반드시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8시간 이내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 8시간 초과시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쉬어도 되고 안쉬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줘야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일을 할 수 있긴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근로시간과 가산수당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날 근무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쉬지 않고

    휴일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이를 유급휴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근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