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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타지에서 알바하고 임금체불당하면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하신 곳이 대전이시면 대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진정접수는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접수가 가능하여 타지역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으나 관련해 출석조사는 관할 노동청으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Q.  1년계약이지만 1년미만 퇴사도 수습기간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 간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렇게 지급받는 것이겠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 10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Q.  경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 사망, 시부모 사망, 형제자매사망 경조휴가 날짜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는 없기에, 경조휴가 부여 및 일수는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시부모 사망 시에는 3~5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3일, 본인 결혼은 5일 정도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경조휴가일수는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제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골절이 됐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서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병급여의 수급 신청은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Q.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산재 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다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사의 괴롭힘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해당 행위로 인해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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