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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잉어79
굳센잉어79

회사 근로계약서에 이런내용이 있는데

퇴사후 경쟁업체에 2년간 입사하지않으며 입사할 경우 회사의 동의를 구한다.

퇴직시 2-3개월전에 말해야한다

이게 말이되나요?? 내가어떤업체에 취업을 하든 내맘인거지 무슨ㅋㅋ퇴사도 내맘아닌가요??

안지켜도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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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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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말씀주신 사항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의 경업금지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경업금지의무를 정하는 명확한 특약(경업금지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① 제조나 영업 등 비밀의 핵심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 ② 그 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적법한 것이며, ③ 또한 특약을 가지고 하는 한도에 있어서 유효합니다. 한편, 특약의 내용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기간·지역, 대상의 유무, 사용자의 필요성 등에서 합리적인 범위에 국한되며, 그 범위를 초과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그 영업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회사의 대가조치나 영업의 제한정도가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귀하가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영업비밀을 온전히 알기 어렵고, 그 영업비밀이 다른 업체들도 다 알고 있거나 특수성이 없어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거나 동종업체 취업의 제한이 비합리적(대상,기간 등이 너무 긴경우)이라면 이는 유효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 전 고지의무가 발생하며 그 기간 보다 길게 정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엄금지 약정의 경우 영업 비밀에 해당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사업주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그렇게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2.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을 다루는 직무이고 전직 금지 약정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경우 위 약정이 유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