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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이 되면 회사가 직원을 붙잡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6개월만에 직원이 퇴사를 하고 싶어한다면

회사가 계약서를 근거로 6개월 더 근무를 시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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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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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준수 해 줄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근로하게 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6개월만에 직원이 퇴사를 하고 싶어한다면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의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는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직통고기간(사직의사 밝힌 후 1개월)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결근에 따라 퇴직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바, 계약기간을 이유로 강제근로를 종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 소송통해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퇴사통보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