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이 되면 회사가 직원을 붙잡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6개월만에 직원이 퇴사를 하고 싶어한다면
회사가 계약서를 근거로 6개월 더 근무를 시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준수 해 줄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근로하게 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6개월만에 직원이 퇴사를 하고 싶어한다면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의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는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직통고기간(사직의사 밝힌 후 1개월)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결근에 따라 퇴직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바, 계약기간을 이유로 강제근로를 종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 소송통해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퇴사통보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