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일자에 마이너스 연차도 포함될까요?
제가 입사일이 23년 10월 4일이고, 퇴사를 24년 10월 11일에 하려고 합니다. 연차 상황이 -5.5개인 상황인데, 혹시 퇴사일이 5.5일이 앞당겨진것으로 계산되거나 할수도 있나요?
근속연수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1년 미만으로 계산되어서 퇴직금을 못받게 될까봐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일이 앞으로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이 10월 11일이 되었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했더라도 근속일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는 귀하와 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연차 초과사용이 퇴직일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에도 영향이 없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데에도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를 앞당겨 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초과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 퇴직 시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해서 연차휴가일수가 마이너스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전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실제 퇴사하는 날이 퇴사일이 입니다. 다만, 추가로 더 사용한 마이너스 연차휴가는 퇴직 시 마지막 월급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