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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소중한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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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일자에 마이너스 연차도 포함될까요?

제가 입사일이 23년 10월 4일이고, 퇴사를 24년 10월 11일에 하려고 합니다. 연차 상황이 -5.5개인 상황인데, 혹시 퇴사일이 5.5일이 앞당겨진것으로 계산되거나 할수도 있나요?

근속연수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1년 미만으로 계산되어서 퇴직금을 못받게 될까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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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일이 앞으로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이 10월 11일이 되었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했더라도 근속일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는 귀하와 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연차 초과사용이 퇴직일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에도 영향이 없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데에도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를 앞당겨 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초과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 퇴직 시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해서 연차휴가일수가 마이너스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전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실제 퇴사하는 날이 퇴사일이 입니다. 다만, 추가로 더 사용한 마이너스 연차휴가는 퇴직 시 마지막 월급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