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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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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주말로 9월 2일 입사자는 1일 무급인가요?

9월 1일은 일요일로 회사에 9월 2일에 입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은 9월 2일로 취득신고 하였고

실제로 나온 것도 9월 2일부터인데 기본급 / 30 * 29 로 하여서 기본급 지급 해야되나요??? 초보 인사팀 사원이라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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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9월 2일이 입사일이면 적어주신대로 9월 2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비례하여 계산하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처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2일 입사자는 1일 무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퇴사의 경우 급여산정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중도입사, 퇴사자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9월 1일은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야하는 바, 1일은 무급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일할계산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