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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청가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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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주휴수당지급한다는 근로계약했다면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 수당은 주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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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근로기준과-4267, 2005.8.17.)이므로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이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하나의 휴일로 보고 별도의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공휴일 등)이 겹치면 하루만 지급하면 됩니다.

    대체공휴일과 같이 추가로 휴일이 부과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주휴수당지급한다는 근로계약했다면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 수당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유급휴일에 수당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일과 다른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한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