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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학구적인율무차
항상학구적인율무차

급여 매달다르게들어오는 회사가있나요?

급여가 고정급인데 매달 다르게들어옵니다

이런급여산정방식이 있나요??

월급명세서를 주다 어느순간 주지않고있습니다 초반에주었던 명세서도 세세하게적혀있지않아 알수가없는데 뭐 몇십만원이렇게차이나는게아니라 몇백원,천원단위로 조금씩다릅니다 년마다 사대보험 오르는걸 감안해도 일정하게들어와야하는게아닌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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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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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기준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시하여 임금 지급 시마다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나 시간외근로로 인하여 급여가 매달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급여가 동일하면 매달 세금 및 4대보험료도 동일하기

    때문에 실수령액도 동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장 야간 근로 등으로 인한 ot 비용의 차이 등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매월 급여 지급시에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사업장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정산액 등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별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월급도 매달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근무일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급여가 고정적이라면 일부 사대보험 인상률에 따라 변동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매달 몇백원, 천원단위로 다르게 계산되는 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세부내용이 담긴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전급여가 매월 동일한 경우라면 세후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제금액에서 추가로 환급되는 금액이 추가또는 공제되는 것인지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