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는 것이 상여금인가요 상여급인가요?
작년받은 상여금(급)이 연봉에 합산되어 현재 건강보험료가 꽤 많이 오른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여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모르고 있고,
급여명세서에는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보통 급여는 25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받으며 상여금(급)은 월말에 받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지급받는 다는 것, 그리고 지급금액은 차등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지급받는 것조차도 성과를 달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거진 20만원초중반씩 적립되고 있는데 상여금(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작년 연봉에 작년 상여금(급)이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받는 것이 상여금인가요 상여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상여급은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상여급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요.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해서 산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과 상여급은 단어의 차이가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여금과 상여급을 구체적으로 별도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각 상여금과 상여급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진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여금 또는 상여급이 퇴직연금 적립금 산정 기준 금액 즉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해당 상여금 또는 상여급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 시 상여금도 고려하여 적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업무 성과급의 경우에도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거진 20만원초중반씩 적립되고 있는데 상여금(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작년 연봉에 작년 상여금(급)이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받는 것이 상여금인가요 상여급인가요?
->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용어는 크게 중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결국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 역시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칭상 상여금과 상여급 간에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은 보수총액에 포함되므로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성과의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