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인데 월차안주는회사 법적으로 위반이되니요?
제가 올해 3월11일에 입사를했는데 그럼 다음월인 4월11일부터 월차가 1개씩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제가다니는 회사는 신입에게 유급휴가를 주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파서쉬는거도 병가가아닌 그냥 단순한 결근으로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이게 맞는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부여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파서 쉴때 병가처리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11일에 입사를 했으면 4월 11일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제 마음대로 법을 어기는 회사라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병가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내 별도의 병가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아파서 쉬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쓰는 것이 아닌 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