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파면당하면 연금도 못받나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월급이 짜도 버티는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공무원연금이 또 쏠쏠하다고 하는데요.
공무직을 파면당할경우엔 공무원연금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파면을 당하면, 공무원연금은 국가적립 기여금이 몰수되어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삭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되며 감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지급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징계에 의하여 파면당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 5년 미만은 1/4 감액, 5년 이상은 1/2 감액이며
퇴직수당은 1/2 감액으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징계로인해 파면당한다면 퇴직연금 전부를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감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무원법상 해임과 파면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이지만, 파면이 보다 무거운 징계입니다.
해임시 연금은 25%가 감액되는 반면, 파면의 연금 감액은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를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급여액의 1/4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