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초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2025. 1. 3.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총 90일이 되고, 회계일 기준으로 하면 85일이 됩니다. (2025. 1. 1. 발생연차는 제외함)그러므로 회계일 기준으로 24년까지 발생했던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여 정산하셨다면,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에 미달되는 5일에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 90일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된 총 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제외하시고 남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Q. 최저임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수당(근속수당, 상여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생활보조적 성격의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계산의 포함되는 범위는 기본급 1,954,198원과 식비 1일 8천원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최저시급의 계산은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1일 8시간 주5일 기준으로 보고, 한 달 20일을 근무한다고 본다면월급여는 2,114,198원이 되고, 통상시급은 10,115원이 되어 2025년 최저임금(10,030원)보다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Q.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30분씩 근무하였다면,월 소정근로시간은 309시간이 됩니다 [(63시간+유급주휴8시간)x(365일/12월/7일)]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9,061원 (2,800,000원/30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24년 9860원, 25년 10,030원)보다 미달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셨다고는 했지만 근로계약서상에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69시간 [(54시간+유급주휴8시간)x(365일/12월/7일)]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10,409원 (2,800,000원/26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24년 9860원, 25년 10,030원)보다 높게됩니다. 실질적인 계산은 귀하의 정확한 근로계약사항이나 급여내역을 보아야만 정확하겠지만, 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보게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쉬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만약 일 9시간으로 되어있다면 최저임금은 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