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려요?
기본급여 1,954,198원에 식대 1일 8천원을 근무일수곱하여 월급으로 나옵니다
최저임금계산시 식대비포함 되나요?
최저시급계산 산입범위 적용하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수당(근속수당, 상여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생활보조적 성격의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계산의 포함되는 범위는 기본급 1,954,198원과 식비 1일 8천원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최저시급의 계산은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1일 8시간 주5일 기준으로 보고, 한 달 20일을 근무한다고 본다면
월급여는 2,114,198원이 되고, 통상시급은 10,115원이 되어 2025년 최저임금(10,030원)보다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입니다.
따라서 1일 8천원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시 모두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은 제한되나,
1월 20일 근로라 가정한다면, 식대 총 160,000원이 월급여 포함되며 기본급에 더해 최저임금 위반을 따집니다.
이 경우 총 급여 2,114,198원이 되며 이를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0,115원이 시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부터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 시 전액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