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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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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려요?

기본급여 1,954,198원에 식대 1일 8천원을 근무일수곱하여 월급으로 나옵니다

최저임금계산시 식대비포함 되나요?

최저시급계산 산입범위 적용하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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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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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수당(근속수당, 상여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생활보조적 성격의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계산의 포함되는 범위는 기본급 1,954,198원과 식비 1일 8천원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최저시급의 계산은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1일 8시간 주5일 기준으로 보고, 한 달 20일을 근무한다고 본다면

    월급여는 2,114,198원이 되고, 통상시급은 10,115원이 되어 2025년 최저임금(10,030원)보다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입니다.

    따라서 1일 8천원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시 모두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은 제한되나,

    1월 20일 근로라 가정한다면, 식대 총 160,000원이 월급여 포함되며 기본급에 더해 최저임금 위반을 따집니다.

    이 경우 총 급여 2,114,198원이 되며 이를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0,115원이 시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부터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 시 전액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