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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최저임금질문을 드려봅니다.조언 부탁

월급 세전 2,088,000 이고 여기에 식대 250,000원 포함인데요. 세후 1,949,380 (식대포함) 최저임금맞춰서 주는거 맞나요? 아무리 계산해도 적어보이는데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1.2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2,088,000원임을 가정하고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9,894원인 바,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환산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식대는 월환산 최저임금의 1%인 20,106원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2,088,000-20,106원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지급받는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250,000-{(9,620원×208.57)×0.01}=229,936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2,088,000+229,936=2,317,936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식대 25만 포함 월급 208만원이라면 주5일 8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