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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가 궁금합니다.

퇴사를 했는데 퇴직연금은 가입안되있고 그냥 사업주가 줘야하는데 2주 이내 안주면 신고가능한건가요?

지급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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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

    는 

    근로자

    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4일 내로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