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 사망, 시부모 사망, 형제자매사망 경조휴가 날짜
안녕하세요.
입사 한지 얼마 안되어 선뜻 회사에 직접 문의가 어려워 아하로 질문 드립니다.
중견기업 입니다. 통상적 경조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사망 (부모, 시부모, 형제자매), 본인 결혼 정도면 궁금증 해소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사망 (부모, 시부모, 형제자매), 본인 결혼 정도에 일반적으로 5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해당 일수는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거나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경조휴가 부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한번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결혼은 5일
사망의 경우는 3~5일정도입니다.
휴일포함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사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5~7일정도 입니다. 정확히는 회사 사규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에 비치해두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게시판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경조휴가 자체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고 회사 규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본인의 결혼(5일 ~7일),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5일 ~ 7일), 조부모의 사망(2일 ~ 3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본인의 결혼(7일), 형제자매 등 가족의 결혼(1일),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7일), 조부모의 사망(3일)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는 없기에, 경조휴가 부여 및 일수는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시부모 사망 시에는 3~5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3일, 본인 결혼은 5일 정도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경조휴가일수는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언급하신 경조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자체적인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만 경조 휴가가 보장되는 것으로, 회사에 사유와 일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