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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카멜레온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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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서 알바하고 임금체불당하면요

대전에서 알바하고 임금체불당했는데요 제가 전북익산 사는데 대전 가서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산에서 신고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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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대전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에 따라 관할 노동청이 결정되므로 대전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석조사시에는 대전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 소재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전 내에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노동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신고는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 관할지역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대전에서 제기하더라도 이관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하신 곳이 대전이시면 대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진정접수는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접수가 가능하여 타지역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으나 관련해 출석조사는 관할 노동청으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대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장소의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사이트의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다만 대전으로 진정 접수 시 조사를 위해 방문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