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이지만 1년미만 퇴사도 수습기간 임금을 받나요?
1년을 근로계약했으나 3개월만에 퇴사한다면 1년계약이니까 임금의 90%를 지급받는게 맞나요 3개월 근무니따 최저임금의 100%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자체만 1년이상이면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 간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렇게 지급받는 것이겠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 10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간 최저임금의 100%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간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3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사전에 약정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며 이는 1년되기 전에 중도퇴사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약정한대로 90%로 지급받게 됩니다.
중간 퇴사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