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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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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이지만 1년미만 퇴사도 수습기간 임금을 받나요?

1년을 근로계약했으나 3개월만에 퇴사한다면 1년계약이니까 임금의 90%를 지급받는게 맞나요 3개월 근무니따 최저임금의 100%를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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