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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도 주당 최대 52시간 까지는 근로를 할 수도, 시킬 수도 있는 것인가요?

현 시점에서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원해서 할 때에도 52시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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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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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기준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1주 52시간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나 특례업종이 아닌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주 5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도 없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없이 연장근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노사간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자가 수행하면 주당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는다면, 주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가 시킨 것이든 근로자가 한 것이든 똑같이 연장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주당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한도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시간으로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한 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역시 회사가 승인할 경우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근무는 기본 소정근로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시킬 수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가 최대 주 12시간(총 52시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