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도 주당 최대 52시간 까지는 근로를 할 수도, 시킬 수도 있는 것인가요?
현 시점에서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원해서 할 때에도 52시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기준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1주 52시간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나 특례업종이 아닌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주 5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도 없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없이 연장근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노사간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자가 수행하면 주당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는다면, 주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가 시킨 것이든 근로자가 한 것이든 똑같이 연장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주당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한도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시간으로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한 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역시 회사가 승인할 경우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근무는 기본 소정근로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시킬 수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가 최대 주 12시간(총 52시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