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이 넘어도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주 52시간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연장근로법이라고 해서 주52시간이 넘어도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①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근로자의 동의 및 ③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인가를 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을 넘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로 노동청 인가를 받은 경우는
주60시간까지 근로가능합니다.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특별 연장근로라는 별도의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급박한 사정(업무량이 단기간 급증하거나 재해,재난 발생 등)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엄격한 요건 하 일정 기간 동안만 제한적으로 승인이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난, 인명보호, 통상의 경우보다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상황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친다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