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Fravend
Fravend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전에 제가 h회사 용역으로 들어가서 일했을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알바식으로

일당만 받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벌을 받나요 근로자가 처벌을 받을거 같지는 않고

당연히 회사가 처벌을 받을텐데 회사는 과태료 얼마정도를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알바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진정)할 수 있고, 노동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 출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업주가 과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사업주가 작성을 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인지,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일부 직원만 작성한 경우 등 고의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참조하여 과태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30~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누락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