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 1.5배 2배 아니고 무조건 17000원 고정
현재 일하고 있는 직종이 잔업이 필수적으로 있어서 그런데 계약 할 때 1.5배나 야간 2배 이런게 없고 무조건 17000원 고정이고 연차나 직급에 따라 잔업비 천원씩 올라가는 형식이라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0명 이상 되는 외국계중소기업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된 시급이 근로자의 시급x1.5를 상회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의 1.5배 액수 보다 고정금액이 작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외국계 회사시군요,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달라서 급여가 잘 못 설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먼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시급(통상임금)이 정해져야 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 시 이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잔업시 무조건 정액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며 이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됩니다.
잔업이 있다는 것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 시 연장근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 50%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이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1.5배 또는 2배 가 지급되어야 했을 경우에 비추어
임금이 과소 지급된 것이라면 체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이나 야간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17,000원보다 적은 경우라면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 가산해서 1.5배, 연장+야간인 경우는 100% 가산해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정적 수당인 17,000원이 근로자별 통상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