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근무로 인한 우울증 등도 산업재해에 포함이 되나요?
장기간 같은 장소에서 변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면
그런 우울증세 역시도 산업재해로 포함이 되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다면 이를 직업성 우울장애로 보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울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증빙 자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폭력이나 폭언으로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트레스요인, 위험요인 및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업무과정에서 발생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울증도 산언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정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단지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일했다는 사정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