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면 법적 조치를 할수가 있나요
수습기간이 3개월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수습기간 중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항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의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계약체결위해 유보한 기간으로서 통상의 근로자보다는 그 해고의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한 큰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에 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도 일반 정규직원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하면 됩니다
특히 수습기간의 평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평가기준이나 이러한 조치가 사전에 고지되어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