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가끔진실된떡볶이
가끔진실된떡볶이

중간입사자는 1년 만근하는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에 입사하여 2024년에는 2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고,

2025년 1월에 11.25개의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지난해 다닌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받음)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2025년 10월이 되어도 4.75의 연차가 더 부여되지 않고,

2026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2025년 10월 1년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이면 1년 1일째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월 1일)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계산 등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인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24년 10월 중순 입사한 것을 전제로, 25년 1월 1일에 약 3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5년 9월까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년이 될 때까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26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일정한 회계일(예.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연차관리를 회계일로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갯수와 회계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갯수를 비교하여 재정산하게 됩니다.

    한편,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정한 회계일(매년 1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입사일자는 알 수 없지만, 작년 10월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부여된 연차갯수가 회계일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하므로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퇴직 시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는 노동OK 사이트의 연차계산기를 통해 회계일기준과 입사일기준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때는 2024.10.~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2025.1.1.에 주어야 하며, 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구 시 2026.1.1.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4.10.부터 1년이 되는 2025.1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이며 법에 위반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6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6.01.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부여 방식은 원래 그와 같이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연차는 26년 1월에 15개가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위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이 맞으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