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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효율적인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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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무급휴가.. 보낼 수 있을까요..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7-8월이면 일이 들어올 것 같아서

1-2달정도 절반씩이라도 무급휴가를 보내고 싶은데 통상임금에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기도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무급으로 보낼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정부지원금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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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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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무급휴가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동의서만 받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무급휴직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휴업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급휴업 동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경영상 어려움 포함)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무급휴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지급없이 휴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동의서 등 형식화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 자세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의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무급휴직 등에 대한 개별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 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으며, 무급휴직의 경우 직전에 유급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