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차 사용시에 꼭 사유를 적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아무생각없이 회사에 연차를 올릴때 사유란을 꼭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연차사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어떤것이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제한될 수 없으므로 연차 사유를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연차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을 만들기도 하나,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로 구체적인 사유가 불요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시기에 자유로운 목적(사유)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거나 밝힐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로서 휴가사유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과는 별개로 회사 내부 절차상 휴가사유를 기재하도록 할 수는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내부절차에 하나일 뿐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단순히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사유 미기재를 이유로 그 사용을 불허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유를 명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유 작성을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 용도를 회사에 알릴 의무가 없으므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