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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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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가 신청시 승인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요청이라면,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사업장이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출근 명령을 하시되, 결근시 무단결근 처리하시면 됩니다.다만 1회 무단결근 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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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잔업 수당은 제 기본급에서 몇프로를 더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어,통상시급의 1.5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50%가산)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상으로는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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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학원 알바 계약기간 전 해고에 대해?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셔야 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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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한 노동을 받는 직장동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사내 인사팀 등에 목격자로 신고하셔도 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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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동료가 엉덩이를 만질때 대처법은?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신체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쓰다듬거나 때리는 행위는,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힘들겠지만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를 통해 확인서 등을 받아서 회사 내 인사팀 등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게 좋겠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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