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성실한 최악의 직원을 회사차원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업무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부족하여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즉시 해고를 할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지각 행위에 대해서 경고 및 경징계 조치를 하고, 지각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차감하는 등의 인사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물론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위험을 감수하고 즉시해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산수당 발생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5일, 일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한 후에 휴일에 나와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5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이 모두 발생합니다.또한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추가로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즉 평일에 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중 근로시간을 모두 채우고 휴일에 근무하면 시급 2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