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수가 모자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와이프가 단기 6개월 직장생활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14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14일을 채우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쿠팡배달이나 배민배달같은것도 일용직으로 인정받아 일수를 채울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일용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 보다는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2개월이라도 근무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아내분께서 6개월 직장생활한 곳에서 자진퇴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일용직보다는 상용직(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 3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0일 이상 일용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햐 하나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직으로 한달정도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쿠팡이나 배민 배달은 근로자가 아니며, 별도의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이것으로 일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6개월 직장생활을 하였다면 일용직 14일을 으로 채우더라도
일용직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한달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쿠팡과 같은 일 단위, 주 단위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