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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14일 부족해요

회사 (상용) 주 5일 40시간 근무 피보험기간 166일


실업급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14일이 부족해서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는지? 채워도 된다면 하루에 몇시간씩 하면서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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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근로일수는 상용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일정한 사유로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 14일을 일용직으로 채울수 있지만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모자란 피보험단위기간만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