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14일 부족해요
회사 (상용) 주 5일 40시간 근무 피보험기간 166일
실업급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14일이 부족해서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는지? 채워도 된다면 하루에 몇시간씩 하면서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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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근로일수는 상용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일정한 사유로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 14일을 일용직으로 채울수 있지만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모자란 피보험단위기간만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