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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시 근무를 어떻게 측정 하나요.

가끔씩 해외 근무가 있습니다, 해외 출장시 일은 하지 않으면 무급인가요, 출장의 특성상 개인적인 행동에 제약이 있는데, 무급처리를 하여도 정상적인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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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 출장시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는 각 회사마다 기준이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시에도 모든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면 사전에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다면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그리고 해외 출장과 관련된 복무관련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한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내용은 해외 출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외출장시 근무시간 측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가기전 회사에

      이야기하여 출장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임금 등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해외출장 기간과 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무급입니다. 그러나 해외 출장은 이동시간, 문화적응,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출장과 관련된 비용과 수당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에 종사한 시간만 근로시간이며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고 전부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가끔씩 해외 근무가 있습니다, 해외 출장시 일은 하지 않으면 무급인가요, 출장의 특성상 개인적인 행동에 제약이 있는데, 무급처리를 하여도 정상적인것 인가요,

      -> 출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외 출장이라고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부분 근로시간 간주제도 등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 해외출장에 관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근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실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를 이용하면 출퇴근시간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정상근로했다고 간주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해외 출장 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무급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