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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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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력서 작성시 학력사항은 어디까지 기록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학력사항을 어디까지 기재할지에 대해서는 작성자 자율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최종학력과 직전학력 정도만 기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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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사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징계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혹은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만약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징계는 사유와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한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이유로 즉시 해고한다면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징계 등을 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는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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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무주택자 본인이 주택구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요청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참고법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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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도 정산을 하는지 여쭤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치는 과정과 같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료 또한 급여의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된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보수월액변경신고를 연중에 하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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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 소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자기 번복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져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3. 그렇다면 결국 연차를 법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 것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어떠한 사실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서 계약 당사자간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4. 만약 지난 수 년간 모든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를 지급해오고 있었다면 노동관행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노동청에서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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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객관적인 평가 없는 임금동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임금 인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기재하신 바와 같이 다른 모든 직원들은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오로지 팀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동결된 것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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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해 5월1일은 근로자의날(구/노동절)로 지정되어 근로자들을 위한 유급 휴무일인데요 근로자의날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유래에 대해 잘 설명된 글이 있어 안내드립니다.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1889년 7월 열린 제2차 인터네셔널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노동절이 결정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하자’는 3가지 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해오고 있다.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8·15 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를 노동절이라 하여 각 단체별로 기념행사를 해 오다가 1958년 이래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가졌고, 1963년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따라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하여 기념해왔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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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지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것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게 아닙니다.2. 퇴직전에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퇴직 후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다른 필요한 서류는 특별히 없고, 혹시 필요하면 퇴사 후 요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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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시 성과금, 위로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금과 위로금이 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등에 지급율과 지급액이 정해진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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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들의 불화로 누군가를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용하여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닙니다.그러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한편 직원들의 불화가 심각하다면, 이것이 징계 사유로는 인정되겠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까지 한다면 징계 양정 과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불화의 정도가 심각하여 사회통념상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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