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 소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자기 번복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져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3. 그렇다면 결국 연차를 법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 것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어떠한 사실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서 계약 당사자간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4. 만약 지난 수 년간 모든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를 지급해오고 있었다면 노동관행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노동청에서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Q. 객관적인 평가 없는 임금동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임금 인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기재하신 바와 같이 다른 모든 직원들은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오로지 팀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동결된 것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Q. 매해 5월1일은 근로자의날(구/노동절)로 지정되어 근로자들을 위한 유급 휴무일인데요 근로자의날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유래에 대해 잘 설명된 글이 있어 안내드립니다.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1889년 7월 열린 제2차 인터네셔널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노동절이 결정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하자’는 3가지 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해오고 있다.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8·15 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를 노동절이라 하여 각 단체별로 기념행사를 해 오다가 1958년 이래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가졌고, 1963년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따라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하여 기념해왔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