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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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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면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국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은 경우, 직장인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검진을 받지 않은 자가 암으로 진단 받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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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역을 실업인정일 신청할때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것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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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진 쪽은 노무사 수임료를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노무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노동자가 사용자의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참고기사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0098.html?_fr=gg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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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조)반대해석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징계해고나 통상해고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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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을 제재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안되고,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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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3.3% 가져가는 것은 왜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는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내야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이는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지도 않는게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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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회사에서 병가는 연차를 다 쓰고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병가를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 유무 및 유급/무급 여부 모두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줘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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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일하다 계약끝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개월간 개근 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연차수당도 4일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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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2.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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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일하는곳에서 추가근무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추가 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2. 그러나, 현재 근로시간이 일 4시간이라면 여기서 일 1시간을 더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내에 있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물론 1시간 더 일한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분의 급여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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