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 교육공무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법령]교육공무원법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⑥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
Q. 계약직은 얼마나 일하면 정규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다만 기간제법에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법령]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Q.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채용 절차 진행 후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정상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채용내정'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채용내정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다만 그 정도가 정상 근로 도중의 해고에 비해서는 낮을 뿐입니다.즉, 채용내정 취소 그 자체로 회사가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이 인용되면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가 되므로 정상 근로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