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업법인회사 근로기준법 제 60조2항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 및 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밖의 농업'에 해당하려면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즉, 농업법인 소속 근로자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는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