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일 통상임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만으로는 알 수 없고 실제로 정기성과 일률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Q. 직원 채용시 인턴기간을 두고 근로자 판단 후 채용여부 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인턴(수습, 시용)기간 중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전체 '근로계약기간'이며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남아있고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만약 1년 기간으로 계약했는데, 3개월간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했고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희망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두고 다퉈봐야 합니다.근로자가 종료를 거부하여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 해당하므로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인턴기간과 동일했다면, 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위 1에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평가가 체계적, 객관적, 합리적이었고 그 외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할 수 있으며 1), 2) 모두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희망하는 채용 방법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