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안 썼는데 사직서 쓰러 오라네요..
안녕하세요 ! 병원에 출근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아직 계약서 등 서류 작성 안 된 상태이기도 하고 저와 맞지 않아서 빠르게 정리하는게 서로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일에 이러는 건 저도 처음인지라 스스로도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 사직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고 짐을 정리해서 나왔는데 이런식의 무단퇴사 하는 경우가 뭐냐며 계약서와 사직서 등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주에 오라고 하시는데 가기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향후 분쟁 예방 차원에서라도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양해를 구하고 스캔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반드시 사업장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문자나 유선으로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효과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메일로 파일로 받으셔서 서명 후 다시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안 써도 근로계약은 구두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직서를 안 써도 계약은 유효하게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것들과 지켜야하는 절차를 안 지키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퇴사를 하려면 몇 일전 통보 등 지켜야하는 거서이 있는거고, 그걸 안지키고 무단퇴사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죄책감 드실 필요없고 안 맞으면 그만둬도 됩니다.
사직서도 반드시 대면으로 직접 제출할 필요없고 메일이나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직서양식이아니라 사직한다는 의사만 전달해도됩니다.
중도에 갑자기 퇴사한다고하여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문자에 의한 것도 유효하나,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다음달 말일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사직하려면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고, 사직서 작성도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문자로 명확히 밝혔고, 사용자 역시 이를 인지했다면 퇴직 사실은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내부 문서 정리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목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이 부담된다면 사직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몰아가거나 겁을 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 측 과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중히 서면 제출 의사를 밝히고, 부당한 요구나 언행이 있을 경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