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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달달한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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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게에서 근무하고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친구 가게라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배달일 주방일을 겸해서 일 했다가 사장이 말도 안돼는일로 그만 두라고 하고 임금도 체불된 상태 입니다.

그 가게에서 근무 했다는 사실 입증해줄만한 증인도 있고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서 주거나 모자라게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마직막 4월달 분은 아직 받지도 못했고 주지 않을것처럼 말도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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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배달·주방 업무를 했다는 점, 증인과 입금 내역 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 문자, 카톡, 녹취 등 증거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친구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구의 가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임금체불을 주장/입증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출석요구 / 출석 및 조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증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입금 내역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시간 분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