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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새230
진기한황새230

1일 통상임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연차휴가 수당은 하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루 통상임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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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예: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90,00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제라면 통상시급은 약 10,000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10,000원 × 8시간 = 80,000원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월급 구성항목과 근로시간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 경우의 따라 다른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몇가지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6조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만으로는 알 수 없고 실제로 정기성과 일률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