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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3.08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연차 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연차 금액이 한 달 최종 월급 기준으로 나누기 30을 하면 하루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인가요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초과 근무 수당으로 받는 금액도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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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초과근무수당은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급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받는 금액은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여 1개의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둘 중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40시간 이상 근무자이고, 월급이 300만원이고, 그중 통상임금이 270만원이라면,

    270만원/209시간*8시간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