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요일 연차 사용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관련 법은 알고있지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년 경 월요일 연차를 제한한다고 전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 후 내부 노사위원회 안건 사항으로
"월요일 연차를 왜 제한하는것이냐"라고 하자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며,
중간관리자들만 지양하고 평사원들은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금일 다시 공지가 내려왔는데,
--------------------------------------------------------------------------
<공지합니다>
월요일 휴가는 응급진료가 있거나 집안에 조사가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일반 휴가 안됩니다.
잘 숙지하시고 팀원들에게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두가지 사유 외에 결재 안해줍니다.
팀장선에서 승인하고 나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합니다.
--------------------------------------------------------------------------
라네요.
저희는 일반 사기업이 아닌 비영리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연차를 사용한다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각자 고유 업무가 있기에
특정 팀을 제외하고 팀 당 50%의 인원만 남으면 공백이 생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저게 최고 관리자의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인지, 또 이거에 적절한 대처법은 무엇일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고 관리자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처벌까지 구하지는 않더라도 시정지시 정도는 받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정 요일 연차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 적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월요일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 침해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는 곳이 비영리기관이라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별도 제정하더라도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회사에서 계속해서 사용제한을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월요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지정(신청)하였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 지정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월요일 휴가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