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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호기심있는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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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황이며, 총 4개월 근무했습니다.

저번달 23일까지 근무하기로 달 초에 사장님과 합의를 했습니다.(카톡 증거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첫째주 근무 도중 사장님께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하셨고, 사장님이 좀 무서운 분이기에 거절을 못하고 알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이럴 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나요?? ㅠ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하더라도 알겠다고 답변한 이상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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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라고 판단될 여지가 분명히 있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해고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 정도에서 사업주가 부정하거나 그러면 인정되기가 어렵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둘 간의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퇴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받아들였다면 합의에 따른 해직이 될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과는 아예 무관합니다

    특히 이미 6월 23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던 상태에서 날짜를 바꾸는거면 합의에 따른 해직으로 볼 여지가 더 강해지긴하겠네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에 대해 근로자가 수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알겠다고 답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진사직인지 여부, 해고가 확실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계속근로 3개월 미만자) 해당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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