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2년 정규직 7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2년 7개월간의 근로기간을 모두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